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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2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57] 피고인은 2014. 11.경 주거지인 속초시 C, 102동 506호에서 가출을 한 후 특별한 주거지 없이 노숙을 하다가 2015. 2. 중순경 수원으로 오게 되었고, 수원으로 옮겨 온 이후에도 놀이터나 PC방 등지에서 노숙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 D(피고인의 이모인 E의 동거인)가 운영하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8.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천막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 02: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현금 8,000원, 그 곳에 있는 남성용 점퍼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원 등 합계 2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4. 2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000원 및 (주)대광산업기계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7. 00: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여성용 조끼 주머니에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피해자 관리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주)대광산업기계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