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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4. 15:00 경 인천 부평구 C 역 앞에서, 그 전에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5세) 을 만 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텔’ 로 데리고 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오후 경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8. 오후 경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 오후 경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8. 오후 경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D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8.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