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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3가단274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3,213원 및 그 중 24,832,000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오송조경과 함께 2010. 5. 6. 소외 화산건설 주식회사, 명진토건 주식회사, 거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화산건설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금강살리기 갑천2지구 생태하천정비사업 공사」중 갑천2지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계약 및 갑천2지구 조경식재공사(호안)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0. 3. 4. 화산건설과 사이에 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 관련한 공사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실시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투수콘크리트 및 경화흙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3,348,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1. 12. 31.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15.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3,348,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인낙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1253호로 피고의 화산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73,348,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27.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2. 2. 29. 제3채무자인 화산건설에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