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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1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의류 제조, 판매업을 하는 ㈜E, ㈜F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G은 서울 서초구 H 사무실을 둔 홈쇼핑을 통해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I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8. 22. 거래처인 J( 주 )에 ㈜F 소유의 F 상표( 상표 등록번호 K, 이하 ‘F 상표’ 라 한다 )를 담보로 5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5. 1. 13. 경 J( 주) 와 “J( 주) 가 ㈜F에게 F 상표의 통상 사용권을 부여한다” 는 내용의 상표 통상 사용권 설정계약( 이하 ‘2015. 1. 13. 자 상표 통상 사용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2015. 1. 15. 경 F 상표권을 J( 주 )에게 이전등록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은 상표권자의 지위에서 ㈜I에게 통상 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다.

또 한 ‘ 통상 사용권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고 규정하는 상표법 제 97조 제 3 항 및 ‘( 주 )F 은 통상 사용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고 규정하는 2015. 1. 13. 자 상표 통상 사용권 설정계약 제 4조 제 1 항에 의해 ㈜F 의 통상 사용권을 ㈜I에게 양도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 위 ㈜E 사무실에서 마치 F 상표의 정당한 통상 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F 상표의 상표권 자는 ㈜F이며 ㈜E 을 상표 관리인으로 지정한다, ㈜E 이 ㈜I에게 1년 간 F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상표이용 수수료를 기존 3%에서 5% 로 상향 조정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 제조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에게 F 상표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상표권 수수료 명목으로 2015. 3. 20. 11,363,250원,

4. 20. 40,259,950원,

5. 20. 20,773,907원을 교부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72,397,107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