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3278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1,600,253원을,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C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A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