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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3가합5004

정산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합유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5촌 조카인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인천 계양구 C 답 3,808㎡(위 토지는 2003. 1. 28.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01. 9. 17.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1. 9.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2. 2. 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2. 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다. 그 후 E은 2002. 3. 2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03년경 태봉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03. 2. 5. 위 건물 중 1개 동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위 건물 2동에 관하여 당초 F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그 중 1동(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등기 건물’이라 한다)은 2006. 2. 6.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동(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미등기 건물’이라 하고, 미등기 건물과 등기 건물을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2년경 피고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위 건물은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미등기 상태에 있다.

마. 현재 피고는 단독으로 등기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고, 원고는 2003. 2. 12. 등기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