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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7 2014고단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11. 13:00경 지인인 C를 태우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로 가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낚시대 등을 법당 앞에 무단으로 버린 후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성명불상의 위 F 주지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망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70~80m 가량 도망치던 중 마침 맞은 편에 주차된 피해자 G 운전의 H 테라칸 승용차로 인해 진로 방해를 받게 되자, 경적을 울렸으나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계속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18경 위 E에 있는 F 주차장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396,3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망치던 중 같은 날 13:45경 공주시 정암면 차령터널 부근 23번국도 공주 방향 1km 지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 등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K 쏘나타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망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01,99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