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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19나306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9. 2. 15. 08: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조합 앞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에 앞서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에 갑자기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우측 노외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9. 2.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78,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진로 변경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서행 및 안전거리 준수 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70:30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흩날리고 도로 주변의 눈은 제대로 녹지 않고 있었으며 노면은 일부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제동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2차로에 갑자기 진입하게 되었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진로 변경 주의의무 위반의 주된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은 기상 및 노면 상태에도 불구하고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피고 차량을 근접하여 뒤따라가면서 좌회전하자마자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