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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2 2014노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여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 못 다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일부라도 갚는 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측 엄벌 탄원,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수차례 반복적인 강간행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나이어린 피해자를 11세부터 13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아버지로부터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