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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7 2018노13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채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한편 이자율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미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나 있으므로,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