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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7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