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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0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의 하단에 ‘ 건강상태와 경제 형편 등을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 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바, 위 기재를 원심판결에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 하여 보기로 한다.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 이후인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