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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6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 상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상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6. 02:30 경부터 04: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D(37 세) 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G4 스마트 폰 1점과 좌측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69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69번 옷장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약 11만 원과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06. 04:08 경 대구 수성구 E 건물 2 층 ‘F 피씨방 ’에서

1.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폰 (G) 을 이용하여 ‘ 피 망’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 구매선택 및 결정’, ‘ 휴대 폰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의 운영 회사인 ‘ 네오 위 즈 게임 즈 ’로부터 99,000원의 ‘ 루비 1060개 ’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07. 09:0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997,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 등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액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