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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5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자 또는 투자 자인 E, F, G, C으로 부터 정산 내역 서를 작성할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 받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 F, C 명의의 ‘OPEN ~10 월 말 정산 내역서( 이하 ‘10 월 정산 내역서’ 라 한다)’, ‘11 월 정산 내역서’ 와 E, G, C 명의의 ‘12 월 정산 내역서’( 이하 위 각 정산 내역 서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정산 내역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정산 내역 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정 산 내역 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정산 내역 서의 명의 자인 E, G, C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정산 내역 서에 날인된 도장이 자기들의 도장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정산 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허락하거나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C을 상대로 구상 금 청구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가 합 77465)를 제기한 후 약 1년이 지난 2011. 7. 28. 경에서야 이 사건 각 정산 내역 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10월, 11월 각 정산 내역 서의 작성시기에 대해 문서 감정을 한 결과 그 지질은 2005. 경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에 현출된 인영은 2010. 경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이에 따라 위 정산 내역 서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고 보아 피고 인의 정산 금 등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판결을 받고 1 심판결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