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한국인 남성과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07. 8. 3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소재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중국에서 발급 된 국제혼인신고에 필요한 공증서류와 남편 F, 아내 B으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F의 호적전산망에 피고인 B과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F의 호적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혼인신고를 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호적전산망을 저장, 비치되게 하여 불실기재된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조회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증신청 및 체류기간연장 신청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혼인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