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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단16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93] D은 2015. 9. 8. 04: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친구인 피고인들과 G를 위 편의점으로 불러낸 후,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함께 훔쳐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들과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위 편의점 금고 내에 있던 금 약 100만원과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담배 32갑, 일회용 전자담배 6개 등을 가방에 담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와 G도 훔친 금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가방을 들고 함께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857]

1. 피고인 B는 G와 함께 2016. 5. 9. 새벽경 안성시 H에 있는 I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NEXT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2. 피고인 B는 G와 함께 2016. 5. 초순 저녁경 안성시 K 개인주택 근처 앞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레스포 MOTTO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3. 피고인 B는 G와 함께 2016. 5. 초순 저녁경 안성시 K 개인주택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레스포 RAVIN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