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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6579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470호로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1. 26.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같은 법원 2013노363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4도47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6. 9.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05.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인 원고에게 (주)E 당좌수표 2매를 제시하면서 (주)E에 1,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수표 지급 거절시 부천시 소사구 F 아파트 702호의 분양계약서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가 결제될 것을 담보하거나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양도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주)E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는 2006.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 사장 G에 대한 500만 원 및 H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주)E 대표이사 I 발행의 액면금 7,000만 원의 당좌수표(J) 1장을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수표를 담보로 할인이나 차용을 해 주면 위 당좌수표가 부도날 경우 피고 처 명의의 천안 K 아파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E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부도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위 천안 K 아파트는 피고나 피고의 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할인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