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9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7:35경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식기건조기를 맞춰 위 식기건조기 유리(가로 50cm×세로 70c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D식당 사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