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반성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도구,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