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구합1409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44,350원, 원고 B에게 26,030,800원, 원고 C에게 9,638,45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민간투자사업[D사업(3-1구간) 14차] 2) 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A: 고양시 일산동구 F 장 999㎡ - 원고 B: 고양시 일산동구 G 창 1,250㎡, H 도 72㎡ - 원고 C: 고양시 일산동구 I 장 769㎡, J 도 168㎡ 중 1/2지분, K 잡 382㎡(위 원고들의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7. 8. 1. 3)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수용재결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기각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표] 원고 수용대상 수용재결금액 이의재결금액 법원감정금액 증액 A F 731,517,750원 기각(좌동) 737,162,100원 5,644,350원 B G 887,250,000원 기각(좌동) 913,000,000원 25,750,000원 H 17,395,200원 기각(좌동) 17,676,000원 280,800원 합계 904,645,200원 930,676,000원 26,030,800원 C I 563,100,250원 기각(좌동) 567,445,100원 4,344,850원 J 20,294,400원 기각(좌동) 20,622,000원 327,600원 K 271,143,600원 기각(좌동) 276,109,600원 4,966,000원 합계 854,538,250원 864,176,700원 9,638,4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