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동행사·사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73형,13]
변조된 사문서의 전자복사한 사본을 행사한 경우와 변조사문서 행사죄의 성립여부
변조된 사문서 그 자체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오직 변조된 사문서를 전자복사한 사본 그 자체를 타인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변조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고, 설사 그렇지 않고 원심인정 사실과 같다 할지라도 제반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참고인 공소외 1, 2 등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고인의 당심공정에서 한 진술을 보태어 보면 당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판시 1항의 공문서변조, 같은 2항의 사문서변조, 같은 3항의 변조공문서행사의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거친 증거채택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에 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변조된 사문서의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72.7.19. 11:20경 부산시 동래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공소외 3의 건축허가신청서에서 위 원심판시 2항의 변조사문서인 대한지적협회 부산지부 동래지구 제1출장소장 명의로 지적도 사실을 편철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 말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2항의 사문서인 동래구 거제동 817-13에 대한 지적도를 허무인, 안성수의 이름으로 신청하여 대한지적협회 부산지부 동래지구 제1출장소에서 동 출장소장명의의 위 지적도를 교부받아 그 하단공난에 같은동 817-27 대 41평, 같은동 815-8 대 29평 및 그 중간에 위치한 폐도 15평등이 마치 1필의 대지 85평인 것처럼 표시하여 위 지적도 1매를 변조한 바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첨부서류로서 앞서와 같이 변조된 바 있는 지적도 그 자체가 아니하고 그것을 전자복사한 사본을 떠서 첨부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변조된 지적도 그 자체를 일건서류로서 첨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변조된 사문서 그 자체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오직 변조사문서의 사본을 타인에게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변조사문서의 행사에는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다스린 것은 부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 바 당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앞서 말한 변조된 사문서행사의 점을 그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참고인 공소외 1, 2 등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고인의 당심공정에서 한 진술을 보태는 것을 각 제외하면 원심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원심판시 제1의 공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같은 제3의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같은 제2의 사문서변조의 점은 같은법 제231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의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의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친근하게 지내온 공소외 3의 편의를 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며 그 진술하는 태도등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현저한 바를 엿볼 수 있을뿐 아니라 제반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1972.7.19. 11:20경 부산시 동래구 소재 동래구청 민원실에서 정 부지의 성명불상 관계공무원에게 건축허가신청서에 위 변조된 등기부등본과 함께 변조된 사문서인 지적도사본을 편철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 자체가 아닌, 그 사본을 전자복사기로 떠서 이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역시 그 사본을 행사한 것을 행사죄로 공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코 변조사문서행사죄로 문의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