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무죄
대구고법 1973. 2. 15. 선고 72노134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73형,13]

판시사항

변조된 사문서의 전자복사한 사본을 행사한 경우와 변조사문서 행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변조된 사문서 그 자체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오직 변조된 사문서를 전자복사한 사본 그 자체를 타인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변조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고, 설사 그렇지 않고 원심인정 사실과 같다 할지라도 제반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참고인 공소외 1, 2 등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고인의 당심공정에서 한 진술을 보태어 보면 당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판시 1항의 공문서변조, 같은 2항의 사문서변조, 같은 3항의 변조공문서행사의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거친 증거채택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에 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변조된 사문서의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72.7.19. 11:20경 부산시 동래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공소외 3의 건축허가신청서에서 위 원심판시 2항의 변조사문서인 대한지적협회 부산지부 동래지구 제1출장소장 명의로 지적도 사실을 편철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 말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2항의 사문서인 동래구 거제동 817-13에 대한 지적도를 허무인, 안성수의 이름으로 신청하여 대한지적협회 부산지부 동래지구 제1출장소에서 동 출장소장명의의 위 지적도를 교부받아 그 하단공난에 같은동 817-27 대 41평, 같은동 815-8 대 29평 및 그 중간에 위치한 폐도 15평등이 마치 1필의 대지 85평인 것처럼 표시하여 위 지적도 1매를 변조한 바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첨부서류로서 앞서와 같이 변조된 바 있는 지적도 그 자체가 아니하고 그것을 전자복사한 사본을 떠서 첨부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변조된 지적도 그 자체를 일건서류로서 첨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변조된 사문서 그 자체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오직 변조사문서의 사본을 타인에게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변조사문서의 행사에는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다스린 것은 부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 바 당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앞서 말한 변조된 사문서행사의 점을 그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참고인 공소외 1, 2 등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고인의 당심공정에서 한 진술을 보태는 것을 각 제외하면 원심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원심판시 제1의 공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같은 제3의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같은 제2의 사문서변조의 점은 같은법 제231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의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의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친근하게 지내온 공소외 3의 편의를 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며 그 진술하는 태도등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현저한 바를 엿볼 수 있을뿐 아니라 제반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1972.7.19. 11:20경 부산시 동래구 소재 동래구청 민원실에서 정 부지의 성명불상 관계공무원에게 건축허가신청서에 위 변조된 등기부등본과 함께 변조된 사문서인 지적도사본을 편철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 자체가 아닌, 그 사본을 전자복사기로 떠서 이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역시 그 사본을 행사한 것을 행사죄로 공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코 변조사문서행사죄로 문의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