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4.21 2015노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지금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두 딸과 필리핀 출신의 처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피고인을 의지하여 필리핀으로 이주한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 곳에서 애써 일구어 놓은 사업 기반도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12세 내지 13세에 불과 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추 행의 정도 역시 중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