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0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안전지대에서 D 화물자동차에 도장시설(컴프레서), 스프레이건, 용접기, 해머 및 연마기 등 각종 자동차 정비용 장비를 갖추고, 2016. 3. 15. 14: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E 쏘나타 자동차 및 F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 뒷바퀴 휀다 부분 등에 페인트로 부분도장 작업 등을 하여 주고 합계 6만 원을 받고, 2016. 7. 14. 13:16경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아래 부분에 판금 작업을 하여주고 4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적발자), 단속자 진술서, 각 적발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