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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3:4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 세) 이 자신에게 “ 인생 똑바로 살아라.

” 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 씨 씨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상해진단서 미 제출 관련 상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