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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0: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5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년아, 여기 왜 왔어!”라며 욕설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맥주병의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죽여버리고 난 들어가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