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opt 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즉시 25만 원을 주고 1주일 후부터 한 달에 120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8. 5. 21. 경 김해시 외버스 수화물 운송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C의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한 접근 매체는 1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