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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5노445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과거 선거 풍토를 답습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이 2,900여 명으로 다수이고, 그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문자메시지 발송이 1회에 그친 점,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