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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8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 없이 만연히 수분양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3면 제10행의 ‘203호에’를 ‘123호에’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