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6,300,54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통영시 E(도로명주소: 통영시 F)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1층 112.51㎡, 2층 125.58㎡, 3층 126.1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2015. 4. 16.부터 2018. 2. 22.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 C은 통영시 H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협회는 2015. 4. 16. 피고 C과 공제기간을 2015. 4. 16.부터 2016. 4. 15.까지로,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각 정하여 C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공제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5. 5. 31.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중 I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5. 6. 17.부터 2017. 6. 17.까지로 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인 란에는 피고 C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J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제1 순위 근저당권, K 명의의 전세금 7,000만 원의 전세권(2015. 6. 16.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말소됨), L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제2 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차례로 마쳐져 있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② 권리관계’란에는 위 각 근저당권과 전세권설정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⑨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