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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0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M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선절도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부지에 있던 강관파일(이하 ‘이 사건 강관파일’이라고 한다)을 반출하여 처분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강관파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2012. 6.말 경 피고인, K, M이 모두 모인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선절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치권을 포기해 주면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과 M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개괄적ㆍ추상적으로 오고 간 정도로 보일 뿐 이후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어 이를 두고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② 위 술자리가 있었던 다음날 M은 피고인이 가지고 온 합의서(M이 이 사건 강관파일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은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수사기록 1권 290쪽)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합의서를 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