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1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1:00 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상표권자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의 등록 상표인 ‘GUCCI’( 상표 등록번호 제 0070352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점, 지갑 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브랜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16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상표권자에 대한 수사, 상표 등록 원부 첨부), 상표권 자 확인 출력물,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