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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146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고등학교에 복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 C 측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 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