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정6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5:28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수영 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주행하다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불상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기 위해 1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끼어들 기금 지위 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