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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9 2014고단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 소재 신기삼거리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예인선 업체인 C의 차장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선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필요한 선원을 채용하였고, 피해자는 선원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에서 간수치가 높아 선원으로 취직을 할 수도 없다’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장 경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C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수서,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나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소재불명이 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