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05]
개발이익환수제의 취지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개발이익환수제는 오늘날 토지문제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토지투기와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에 대처하여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생기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어떤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환수할 것인지, 그리고 그 환수하는 비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유재산권을 부인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인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다만 부과종료시점 당시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의 부과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결정 공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산정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일단 산정하였다가 다음해에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면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출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한 다음 그것과 당초 부과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라는 점과, 같은 법 제13조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고는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볼 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는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의 기조 위에서 입법적 재량으로 필요하고 적절하게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의무 및 그 범위를 법률로 정한 것일 뿐 이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항들이 소급입법의 금지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동수원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훈탁)
수원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제는 오늘날 토지문제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토지투기와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에 대처하여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생기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어떤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환수할 것인지, 그리고 그 환수하는 비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유재산권을 부인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인바, 여기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다만 부과종료시점 당시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의 부과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결정 공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산정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일단 산정하였다가 다음해에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면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출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한 다음 그것과 당초 부과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라는 점과, 같은 법 제13조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고는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볼 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는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의 기조 위에서 입법적 재량으로 필요하고 적절하게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의무 및 그 범위를 법률로 정한 것일 뿐 이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항들이 소급입법의 금지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상의 대지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이라고 보고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비용으로는 금 25,236,745원을 공제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정산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 중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이미 대지화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만을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면적만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에 이 사건 정산처분에 적용할 법령을 선택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개발부담금액이 그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개발부담금액과 상이한 바가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