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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16 메 인프라 자 앞 도로를 신성쇼핑 방면에서 주안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의 속력으로 우회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2세) 의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