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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3 2015가단1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피고의 형)에게 2004. 4. 26.부터 2005. 9. 9.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50,440,460원을 편취당한 사실, 원고가 C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6. 5. 11. “C는 원고에게 45,12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비용 44,48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대구지방법원 2006차10326), 위 지급명령정본이 2006. 6. 5. C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0.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08. 12. 15. 원고에게 “40,000,000원, 변제기간: 2009. 9. 30., 1차 채무자: C, 이후 상환잔액에 대해서 B가 일정한 변제기간에 상환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 이행기가 2009. 9. 30.임을 전제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차용증서에는 “변제기간: 2009. 9. 3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행에 “1차 채무자: C”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행을 바꾸어 “이후 상환잔액에 대해서 B가 일정한 변제기간에 상환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별도로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변제기간’이라고 기한의 유예를 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변제기간: 2009. 9. 30.”을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 기한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