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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7나841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 용인시 기흥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설관리, 경비관리, 환경미화관리 등에 관한 건물관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서문에는 ‘관리금액 : 인건비, 관리실 운영비, 시설물 보수유지비 등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5조에서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소요되는 각종 유지비용에 관하여 엘리베이터 유지용역비(법정검사비, 점검보수비), 발전기 정기계약(소모품) 비용 등 피고가 부담할 부분과, 미화 청소재료비 및 공기구류 유지수선비 등 원고가 스스로 부담할 부분이 정해져 있다.

나. 피고는 2010. 4.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 건물인 지하 F호, 지하 G호, 지하 H호, 지하 N호, 지하 I호(원고는 편의상 위 5개 구분건물을 통칭하여 ‘O호’라고 지칭하였다, 이하 ‘O호’라 한다), L호, J호, K호를 각 소유하면서 사용하다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O호, J호, K호를 각 소유하면서 사용하고, 2012. 7.경부터 2016. 6.까지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O호, L호(이하 피고가 구분소유하였던 목적물을 시기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면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익월 5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부과, 고지하였고, 피고는 2010. 3.경까지 원고에게 체납 없이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0. 4.경부터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