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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여 3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 3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