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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4 2013고단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7: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봉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 내지 감속하고 진입하려는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살핀 후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좌측의 신부동 방면에서 우측의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직진 통과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1,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