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19고정11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자신을 부르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와이 시발놈아’ 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는 등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