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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19고정11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자신을 부르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와이 시발놈아’ 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는 등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