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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자( 일명 ‘B’) 와 새벽 시간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울산 남구 삼산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상자가 망을 보는 동안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고,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진 금 팔찌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절도, 특수 절도, 준강도 등 동 종 범행으로 4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준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