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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2. 11. 15.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제주 서귀포시 G, H, I, J, K, L에 있는 과수원(총 5,238평)을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고 개발하여 분양하는 업무(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대리하는 행위를 포함)에 관한 건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위임장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만 위 위임장에는 “잔금 수령 및 등기행위는 피고가 배석하여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2013. 2. 1. 피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지번 : 제주 서귀포시 F, G 전체면적 : 17,315㎡(5,237.79평) 목적물 : 가분할도의 16번(분양면적 189.4평, 전용면적 166.4평, 도로지분 23평) 매매대금 : 25,500,000원 잔금 : 22,500,000원, 지급시기 2013. 3. 5. 원고는 2013.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000원을 E 개인 명의의 계좌(M)로 입금하였고, 잔금 중 20,000,000원도 2013. 4. 9.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4. 5. 13.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60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3. 5. 27. 제주 서귀포시 F 과수원 2,915㎡에서 분할되었고, 2013. 6. 7.에 2013. 5. 3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2013년 10월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