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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675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 지하1층 중 별지 지하1층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8. 2. 18.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 지하1층 중 별지 지하1층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에 걸쳐 갱신되어, 최종적으로는 2015. 4. 20.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75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한 내용으로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가 2015. 5.분부터 월 임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연체 임료를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15. 12.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8.경 2016. 7.분까지의 미지급 임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2016. 8. 1.부터의 월 임료에 해당하는 금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1.부터 인도일까지 월 임료에 상당하는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