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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638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24.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와 C의 명의로 분양대금 2억 1,300만 원에 분양받아 피고와 C의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분 매수 대금 1억 6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그 중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분 매수 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본다.

우선 갑 제3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이름 뒤의 인영이 C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C이 피고로부터 갑 제3호증의 작성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수 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