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1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에 받은 뇌 수술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9. 경막하 출혈이 진단되어 같은 날 개두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을 받고, 이후 경막외 농양 소견으로 2016. 7. 13.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외 농양 제거술, 2016. 10. 11. 두개골 성형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