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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정180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 12:50경 대구 서구 C다방'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때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상피고인 A가 “시발 개새끼,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상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보행자 보호대로 밀쳐 상피고인의 등부위를 그곳에 부딪치게 하여 상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상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상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