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23:04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84-12 백석 초등학교 앞 도로 상에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