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부터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남양주시청 B과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 31., 2019. 2. 1., 2019. 2. 7. ~ 8., 2019. 2. 11. ~ 13. 총 8일간 근무지인 남양주시청 B과에 어머니와의 다툼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병역법위반-복무이탈)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일일 복무 상황부 첨부 보고)
1.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국방 및 병역에 관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모친과 지내던 중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으로 갈등이 쌓여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일을 하며 채무를 변제하다가 담당공무원이 초과연가로 처리해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연가로 승인받았음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