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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1 2015고단4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5. 10: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누구 마음대로 슈퍼를 차려서 장사를 해.”, “느그 집에서 장사를 하니깐 F슈퍼가 장사가 안 되잖아. 그만 때려치워, 싹 쓸어버리기 전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9.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슈퍼를 11회에 걸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7. 12:2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소주와 안주거리를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달라며 생떼를 쓰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 19: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위 주점을 잠갔다는 이유로 “야, I야, 문 열어. 죽여버린다. 이런 씹어 죽일 년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 앞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남도택시 소유의 K NF쏘나타 택시에 소주병 등을 집어던져 택시 뒷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55만 2,6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첨부)

1. 각 피해사진 증거기록...